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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윤리강령 시행기준

제정 및 시행 2005. 10. 11.

개정 2016. 10. 28.

2022. 3. 7.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광주MBC 윤리강령 시행기준(이하 ‘윤리강령’)은 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윤리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 관련자’는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프로그램, 보도 및 기타 소관업무와 관련해 민원을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분명한 자

    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다.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대상인 자

2. ‘직무관련 직원’은 지휘계통상의 상하급자 및 직무수행 담당직원과 업무관련성이 있는 직원을 말한다.

3. 임직원에서 임원은 이사 및 감사로 구분되고 상임 및 비상임 임원을 포함하며, 직원은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직원은 편성, 보도 등의 직무뿐만 아니라 경영, 기술, 사업 및 기타 지원업무 등에 종   사하는 자도 포함한다.

4. ‘금품 등’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정의에 따른다.

    가. 프로그램, 보도 및 기타 소관업무와 관련해 민원을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분명한 자

    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다.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대상인 자

5. '향응’은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혹은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윤리강령 준수 의무)

윤리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 준수를 위해 임직원에게 청렴서약서나 윤리강령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회사는 외주제작사, 외부 업체, 외부 진행자 등과의 계약서에 ‘기업윤리에 근거한 거래상의 상호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1. 상급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할 경우 그 사유를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시를 불이행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 즉시 윤리위원장이나 ‘광주MBC 클린센터’에 보고하거나 상담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고를 받은 윤리위원장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제1항, 제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5조 (정보유출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1.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나. 종전에 근무하였거나 장래 근무하고자 하는 기관

    다. 기타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2. 임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직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속 상급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판단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직속 상급자에게 상담을 요청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속 상급자는 해당 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 상급자가 자신의 권한으로 해당 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 혈연,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


제8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임직원은 업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 (인사 청탁 등 금지)

1.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3.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안 된다.

4. 외부 인사나 외부기관에 대한 청탁과 관련해 윤리강령 전문 제8항, 제9항을 따른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제10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1. 임직원은 직위와 직위상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2.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3. 프로그램 제작자나 담당자는 특별히 윤리강령 전문 제3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을 유념해 직무관련자와 이해관계를 맺지 않아야 한다.

4. ‘청탁금지법’에 따라 회사가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나 용역 등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의 1 (부정청탁 처리절차)

회사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부정청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제9조와 제10조 제4항의 부정청탁을 받은 임직원은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2.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대표이사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 부정청탁 신고를 받은 청탁금지법 담당관은 신고의 경위와 취지, 내용 및 증거 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4. 회사는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부정청탁을 받은 임직원에 대하여 전보 또는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금품 등 수수 행위의 제한)

1. 임직원은 윤리강령 전문 제1항, 제2항, 제4항과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따라 직무관련성이나 기부, 후원, 증여 등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2.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3. 제15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의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회사가 임직원이나 파견 직원들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 등

    다.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

    라. 민법상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마. 직원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과 이러한 단체나 모임 또는 직원과 장기적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바. 회사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사.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아. 그밖에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4.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 등과 그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6.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금품 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그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4장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제12조 (경조사 통지의 제한)

1. 임직원은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친족에 대한 통지

    나. 신문, 방송 등을 통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통지

    다.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했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제13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시간당 100만원 이내, 기고의 경우 1건당 100만원 이내)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2. 임직원은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대표이사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3.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4.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대표이사에게 즉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14조 (외부단체 및 기관의 금품지원 수수 금지)

윤리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윤리강령 전문 제5항, 제6항, 제7항에 따라 프로그램 제작비와 모든 출장, 연수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2. 외부의 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프로그램 제작비, 연수비 등을 지원 받을 경우 윤리강령, 사규, 취업규칙, ‘청탁금지법’ 등 법과 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회사 자산 사적 사용금지)

1.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동산, 부동산 등 회사소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해서는 안 된다.

2. 부당한 시간외수당 청구 등 회계상 부도덕한 이익을 취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5장 위반시 조치


제16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처리 및 담당)

1. 회사는 감사담당국에 상설기구로 ‘광주MBC 클린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며, ‘광주MBC 클린센터‘를 통해 윤리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신청을 받는다.

2.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윤리강령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광주MBC 클린센터‘에 신고 및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감사 담당부서의 부서장을 청탁금지법 담당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 및 상담

    나.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다. 이 법에 따른 대표이사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제17조 (내부고발 담당자)

윤리강령 위반 관련 내부고발 담당자는 경영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18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윤리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내외 구분 없이 누구든지 임직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광주MBC 클린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2.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 임직원에서 임원은 이사 및 감사로 구분되고 상임 및 비상임 임원을 포함하며, 직원은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직원은 편성, 보도 등의 직무뿐만 아니라 경영, 기술, 사업 및 기타 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한다.

4. ‘광주MBC 클린센터’ 또는 대표이사는 윤리강령 등의 규정이나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사규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은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심의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윤리강령 등의 규정이나 ‘청탁금지법’의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광주MBC 클린센터’ 또는 대표이사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광주MBC 클린센터’의 신고 및 제보접수와 관련된 실무기능은 직제세칙의 업무분장 상 회사 내의 자체 감사기능을 가진 부서에 두며, 실무책임자는 접수내용을 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1.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수수한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혹은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해 반환 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2. 부패나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를 알 수 없어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광주MBC 클린센터‘에 전달하여 폐기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기부한다. 기부하기 부적절한 물품은 적절한 방법으로 대체하여 전달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0조 (교육)

1. 회사는 임직원에 대해 윤리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 수립과 시행을 관련부서에 지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신입사원은 신규임용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회사는 윤리강령 및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지킬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관련 내용의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포상 및 징계)

1. 윤리위원장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2. 윤리위원장은 윤리강령에 저촉한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윤리위원장은 특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해고 등 중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제21조 부칙

1.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이 개정된 경우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