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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경남] 해안도로 점령한 캠핑카..손놓은 행정?

(앵커)
요즘 장기 주차된 캠핑카 때문에
곳곳에서 
갈등이 많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해안로도 
장기 주차된 캠핑카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MBC경남 이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해안선을 따라 나 있는 왕복 2차로. 

700여 미터의 도로 갓길에
캠핑카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캠핑카들 때문에 
창원 앞바다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주차된 차량만 60여 대. 

이 가운데 캠핑카 같은
레저용 차량만 마흔 댑니다. 

얼마나 오래 주차된 걸까?

약 한 달 전 인근 주민이
이곳 400여 미터 구간을 촬영한
영상과 
비교해 보니
레저용 차량은 3대가 늘어 
28대가 됐습니다. 

차종과 번호판을 비교해 보니
20대가 같은 위치에 그대로 세워져 있고, 
3대는 자리만 살짝 달라졌습니다. 

"이 차량은 캠핑카로 개조한 버스인데요, 
바퀴에 바람이 빠진 채로 한 달 넘게
이곳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 인근 주민(음성변조)
"이 차 같은 경우엔 10년 됐어요.
시청에도 전화하고 구청에도 전화해도 안 돼요.
올해 최고 더 해요."

흰색 실선 구역은 
지자체의 주정차 단속 규정도 없다 보니
단속도 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장박' 캠핑카를 이용한 사람은
취재진이 현장에 있던 5시간 동안 단 2팀뿐.

* 이재혁/창원시 성산구
"아무나 시민들은 (차를) 댈 수 있지만
너무 자기 주차장처럼 이제 계속 쓰니까
우리가 좀 불편합니다."

창원시 홈페이지엔 관련 민원이 
수 년째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 달 이상 이동 없이 같은 장소에 두면 
무단 방치 차량으로 간주해 
자치단체가 행정 처리를 할 수 있지만,

* 창원시 성산구청 관계자(음성변조)
"차가 스티커를 붙여놓고 똑같은 위치에
거의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해당 차들이 보통 그 스티커를 떼고 다른 위치로 옮겨서.."

스티커 부착도 신고가 들어와야만 합니다. 

* 해당 동행정복지센터 관계자(음성변조)
"신고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만 일단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모든 차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신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주차금지 표시가 된 황색 실선 구간에 대해서도  
사실상 손을 놓은 건 마찬가지. 

* 창원시 성산구청 관계자(음성변조)
"<한 달 전부터 있었던 캠핑카도 그대로 황색 실선 안에 있더라고요?>
전화 주셨으니까 한 번 나가는 보겠습니다.
<아 이게 주기적으로 하진 않으신가요?>
물리적으로 조금 먼 거리다 보니까
2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이런 가운데 창원시는 세금 10억 원을 들여 
경남에선 처음으로 캠핑카 전용 주차장 2곳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정순길/창원시 교통정책과장
"공영 주차장이나 이면 도로, 해안도로 등에
불법 장기 주차 문제가 만연함에 따라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이제 레저용 차량 전용 주차장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지만 캠핑카 명소인 창원 귀산동에서 
차로 3~40분 거리에 들어서고
유료로 운영될 예정이라 '장박' 레저 차량을 
얼마나 유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BC뉴스 이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