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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당일 불법 현수막 게시 40대 고발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총선 당일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40대 남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0일 오전 
광주 도심 대로변에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현수막 40매를 내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불법현수막 #선거관리위원회

송정근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주말뉴스데스크 앵커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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