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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가을철 약초 버섯 불법 채취 집중 단속

전라남도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오는 31일까지 약초·버섯 등 산림 내 불법 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공무원을 동원해 취약지역 위주로 불법 채취행위를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산림에서 버섯이나 열매, 약초 등을 무단으로 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지난해 전남에서는 2백4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윤근수
광주MBC 취재기자
전 시사보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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