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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개정 토론회

광주시의회가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광주시내버스 재정지원 조례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시민세금으로 지원되는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운송원가 산정, 경영평가, 정산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해 운송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책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 조치 강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오늘(16) 
채은지 의원을 좌장으로, 광주시와 시민단체, 
버스운송사업조합, 광주연구원 관계자 등을 초청해
정책 토론회를 열고 효율적인 준공영제 운영 방안 등을 공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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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