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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 이중분양 사기 주범 항소심서 징역형

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이중분양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 김영아 판사는 
이중분양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등의
형을 선고받은 71살 이 모씨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조합원 자격을 이중 분양해 
125명으로부터 8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이중분양 #사기분양 #80억 #조합원

송정근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주말뉴스데스크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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