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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수십 년 마을 골목길에 '울타리'가...갈등 확산

(앵커)
수십 년 동안 자유롭게 이용하던 
주택가 골목길에 울타리가 설치돼
통행이 불편해진 곳이 있습니다.

고흥의 한 마을 길에 사유지가 포함되면서
땅 주인과 주민 사이에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가 좁은 길을 따라
철제 울타리가 세워졌습니다.

울타리가 쳐진 공간은 40년 넘게
주민들이 골목길로 사용해왔던 곳입니다.

원래는 통행이 자유롭던 골목길이었는데요.
지금은 울타리가 설치되면서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로 좁아졌습니다.

가장 좁은 구간의 길 폭은 60cm 남짓.

울타리 끝, 맨 안쪽 주택에 살고 있는
아흔의 할아버지는 몸이 불편해도
전동차를 타고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불편을 겪은지도 6개월이 넘었습니다.

* 류중형/주민
"전동차가 못 들어가니까 손으로 (물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사람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분통이 터져서..."

울타리를 친 사람은 땅 주인입니다.

주민들은 땅 주인이 통행료로
월 150만 원을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 김영배/주민
"이 땅을 사면서 은행에 빚을 내서 이자가
150만 원 정도 나간대요. 한 달 150을 달래요, 사용료요."

땅 주인도 할 말은 있습니다.

2년 전 땅을 살 때 
골목길이 사유지에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후 측량을 해보니 설계가 안 나와
지으려 했던 원룸도 못 짓고 있다며
피해를 주장합니다.

갈등 중재에 나선 지자체도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도로에 편입된 땅만 매입하려 했지만
땅 주인은 전체를 요구하고 있고,
다른 법적 문제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 고흥군 관계자
"법률 자문도 구해봤어요. 행정에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또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도로법상 건설 ·관리를 하지 않았지만 
관습적으로 도로로 이용하는 비법정 도로.

이를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이를 행정기관이 중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는 전무합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김단비
여수MBC 취재기자
여수경찰 여수해경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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