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국회의원 선거 현수막 일제 정비에 나섭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후 즉시 자진 철거해야 하는 선거현수막이 그 대상으로,후보자에게 자진철거 계도 요청하는 한편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라고 광주시는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불법현수막 과태료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지난해에만 400여건의 정치 현수막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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