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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래방 만연한 불법, 손님도 '처벌' 추진

◀ANC▶
일반 노래방에서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부르면
업주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해
추가적인 불법을 강요하거나
금전적인 댓가를 요구하는 일이 잇따르자
손님까지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중입니다.

MBC 충북 심충만 기자입니다.
◀END▶

손님 두 명에게 캔맥주와 도우미를 제공한
청주의 한 노래방.

업주는 지난달 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당시 때맞춰 경찰관을 부른 것은
먼저 불법을 요구한 손님들.

자신이 부른 도우미가 마음에 안 든다며
업주와 도우미를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불법을 부추겼어도 현행법상 손님은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산하기는커녕 신고를 빌미로 돈을 뜯는
황당한 범죄도 이런 토양에서 나옵니다.

◀SYN▶
"자기가 신고해 놓고, 그걸 빼 준다고 4백만원을 또 달래요, 저한테. 너도나도, 초등학생도 오면, 중학생도 신고한다는 소리를 다 해요"

그래서 불법을 요구한 손님도
함께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수민 국회의원은 일반 노래방에서
이같은 불법 행위를 요구할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홀로 손님 요구를 거부하면 장사가 안되니,
불법을 강요하고 부추기는 손님도
악순환의 한 축으로 본 겁니다.

◀INT▶
"술을 판매하는 노래방 업주뿐만 아니라 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손님들을 함께 처벌해야 된다는 문제점, 이 형평성과 관련된 문제는 이제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노래방 업주들에 의해서 요구됐던 상황입니다"

한편 "일반 노래방에서도 제한적으로
주류 판매를 허용하자"는 취지의
상반된 법률 개정안도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된 상탭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
심충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