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안동] 여교사 화장실 불법촬영해도 퇴학 취소.. 여교사들 반발

(앵커)
경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몰래 촬영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숨어있다가 
교사를 촬영한 건데,
학교는 학생의 퇴학을 결정했지만
교육청 재심에서 퇴학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성폭력으로부터 
여교사를 보호하는 제도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이도은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의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여교사를 촬영한 건 지난 3월 초순 경입니다. 

촬영은 사흘간 계속됐는데, 사흘째 되던 날
피해 여교사가 직접 가해자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처벌은
여자 화장실 접근 금지가 전부입니다. 

학교가 퇴학 처분을 내렸지만, 
경북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가 학생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퇴학처분을 취소시켰기 때문입니다. 

위원회 측은 "가해 학생이 반성하고 있고, 
학부모의 학생지도에 대한 의지가 높아 
퇴학은 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방신혜 / 경북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경북교육청이) 앞으로 일어나는 학교의 
불법 촬영 문제도 당연히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것들이 선례가 돼서 
'아 내가 불법 촬영을 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다른 사람 신체를 찍어도
나는 퇴학을 당하지 
않고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구나,
나는 
당당하구나 이런 생각을 학생들에게 결국엔 심어줄 수..'"

오는 8일 징계 재심의가 예정돼 있는데, 
결국 퇴학보다 가벼운 전학 처분이 예상됩니다.

퇴학 처분 취소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 여교사는 물론 해당 학교의 여교사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20여 명의 여교사들은 공동으로 
'교육활동 침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까지 예고한 상태입니다. 

* 몰카 사건 발생 학교의 교사
"얘는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았어요.
저는 
그 아이 수업에 들어가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을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계속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힘든 거에요."

특히 경찰 수사에서, 몰래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5개의 영상 속에 피해 여교사가 
최소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교사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앞서 4월, 경북의 또 다른 학교에서도
학생이 
교사를 불법 촬영하다 발각돼
스스로 자퇴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경북에서 적발된
학교 내 불법 촬영 성범죄는 무려 20여 건.

교원단체들은 여교사를 상대로 한 성범죄에 
교육당국이 더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도은입니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