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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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윤리강령 전문
- 01직무 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이나 특혜, 부당한 편의를 받지 않는다.
- 02직무 관련자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내 윤리위원회가 마련한 처리 기준에 따른다.
- 03직무 관련자와는 일체의 채권 채무 관계를 맺지 않는다.
- 04직무 관련자와 식사 등 대접을 하거나 받을 경우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 05프로그램 취재와 제작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06국내외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비용 부담에 의한 출장은 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07연수 등 임직원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공익적 기관의 연수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08프로그램의 취재와 제작, 거래업체와의 구매와 계약 등 회사의 직무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을 받지 않는다.
- 09직책을 이용하여 외부기관 또는 외부인에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청탁을 하지 않는다.
- 10직무수행과 관련해 외부에서 제공한 샘플이나 서적, 음성자료, 영상자료 등은 사용 후 반납하거나 회사에 귀속시킨다.
- 11프로그램 취재와 제작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주식 및 부동산 거래 등 사적 이익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12증권과 금융 관련 취재기자 또는 프로그램 담당자는 단기 직접 투자를 하지 않는다.
- 13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업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나 지분 참여 등 이해관계를 맺지 않는다.
- 14자신이 직·간접으로 관련된 이익 단체에 대한 프로그램을 취재하거나 제작에 직접 참여할 경우에는 단체와의 관련 사항을 회사에 밝힌다.
- 15정부기관이나 이익단체의 취재 자료 및 프로그램 자료 제공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의 생명이나 국가 또는 사회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6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않는다.
제정 및 시행 2005. 10. 11.
개정 2016. 10. 28.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광주MBC 윤리강령 시행기준(이하 ‘윤리강령’)은 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윤리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직무 관련자’는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가. 프로그램, 보도 및 기타 소관업무와 관련해 민원을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분명한 자
- 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 다.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대상인 자
- ‘직무관련 직원’은 지휘계통상의 상하급자 및 직무수행 담당직원과 업무관련성이 있는 직원을 말한다.
- 임직원에서 임원은 이사 및 감사로 구분되고 상임 및 비상임 임원을 포함하며, 직원은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직원은 편성, 보도 등의 직무뿐만 아니라 경영, 기술, 사업 및 기타 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한다.
- ‘금품 등’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정의에 따른다.
- 가. 프로그램, 보도 및 기타 소관업무와 관련해 민원을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분명한 자
- 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 다.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대상인 자
- '향응’은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혹은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윤리강령 준수 의무)
윤리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 준수를 위해 임직원에게 청렴서약서나 윤리강령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회사는 외주제작사, 외부 업체, 외부 진행자 등과의 계약서에 ‘기업윤리에 근거한 거래상의 상호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상급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할 경우 그 사유를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시를 불이행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 즉시 윤리위원장이나 ‘광주MBC 클린센터’에 보고하거나 상담하여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고를 받은 윤리위원장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1항, 제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5조 (정보유출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 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 나. 종전에 근무하였거나 장래 근무하고자 하는 기관
- 다. 기타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임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직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속 상급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판단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직속 상급자에게 상담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속 상급자는 해당 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 상급자가 자신의 권한으로 해당 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 혈연,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
제8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임직원은 업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 (인사 청탁 등 금지)
-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안 된다.
- 외부 인사나 외부기관에 대한 청탁과 관련해 윤리강령 전문 제8항, 제9항을 따른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제10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직위와 직위상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 프로그램 제작자나 담당자는 특별히 윤리강령 전문 제3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을 유념해 직무관련자와 이해관계를 맺지 않아야 한다.
- ‘청탁금지법’에 따라 회사가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나 용역 등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의 1 (부정청탁 처리절차)
회사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부정청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 제9조와 제10조 제4항의 부정청탁을 받은 임직원은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대표이사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부정청탁 신고를 받은 청탁금지법 담당관은 신고의 경위와 취지, 내용 및 증거 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 회사는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부정청탁을 받은 임직원에 대하여 전보 또는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금품 등 수수 행위의 제한)
- 임직원은 윤리강령 전문 제1항, 제2항, 제4항과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따라 직무관련성이나 기부, 후원, 증여 등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 제15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의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가. 회사가 임직원이나 파견 직원들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 등
- 다.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
- 라. 민법상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 마. 직원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과 이러한 단체나 모임 또는 직원과 장기적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바. 회사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사.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아. 그밖에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 등과 그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금품 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그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4장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제12조 (경조사 통지의 제한)
- 임직원은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가. 친족에 대한 통지
- 나. 신문, 방송 등을 통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통지
- 다.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했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제13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시간당 100만원 이내, 기고의 경우 1건당 100만원 이내)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 임직원은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대표이사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대표이사에게 즉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14조 (외부단체 및 기관의 금품지원 수수 금지)
윤리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윤리강령 전문 제5항, 제6항, 제7항에 따라 프로그램 제작비와 모든 출장, 연수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 외부의 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프로그램 제작비, 연수비 등을 지원 받을 경우 윤리강령, 사규, 취업규칙, ‘청탁금지법’ 등 법과 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회사 자산 사적 사용금지)
-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동산, 부동산 등 회사소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해서는 안 된다.
- 부당한 시간외수당 청구 등 회계상 부도덕한 이익을 취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5장 위반시 조치
제16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처리 및 담당)
- 회사는 감사담당국에 상설기구로 ‘광주MBC 클린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며, ‘광주MBC 클린센터‘를 통해 윤리강령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신청을 접수한다.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윤리강령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광주MBC 클린센터‘에 신고 및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윤리강령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광주MBC 클린센터‘에 신고 및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가.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 및 상담
- 나.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 다. 이 법에 따른 대표이사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제17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윤리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사내외 구분 없이 누구든지 임직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광주MBC 클린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임직원에서 임원은 이사 및 감사로 구분되고 상임 및 비상임 임원을 포함하며, 직원은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직원은 편성, 보도 등의 직무뿐만 아니라 경영, 기술, 사업 및 기타 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한다.
- ‘광주MBC 클린센터’ 또는 대표이사는 윤리강령 등의 규정이나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사규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은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심의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윤리강령 등의 규정이나 ‘청탁금지법’의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광주MBC 클린센터’ 또는 대표이사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광주MBC 클린센터’의 신고 및 제보접수와 관련된 실무기능은 직제세칙의 업무분장 상 회사 내의 자체 감사기능을 가진 부서에 두며, 실무책임자는 접수내용을 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수수한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혹은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해 반환 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 부패나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를 알 수 없어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광주MBC 클린센터‘에 전달하여 폐기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기부한다. 기부하기 부적절한 물품은 적절한 방법으로 대체하여 전달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9조 (교육)
- 회사는 임직원에 대해 윤리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 수립과 시행을 관련부서에 지시할 수 있다.
- 제1항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신입사원은 신규임용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포상 및 징계)
- 윤리위원장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 윤리위원장은 윤리강령에 저촉한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윤리위원장은 특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해고 등 중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제21조 부칙
-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이 개정된 경우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문화방송 임직원의 윤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노사 합의로 설치한 기구인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원활하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 1. 위원회는 노사가 각 3인씩을 추천해 6명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필요할 경우 노사 합의로 3인 이내의 외부 인사를 추가할 수 있다.
-
- 운영위원안내입니다.
회사측 조합측 상설위원 경영국장 상설위원 부위원장 위원 보도국장 위원 사무국장 위원 기술국장 위원 민실위간사 -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설위원 2인을 공동으로 한다.
제3조 (소집 및 활동)
- 위원회의 소집은 상설위원 2인 가운데 어느 한 쪽의 요구가 있을 때 한다.
- 소집된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운영)
- 위원회는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 비용을 회사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실무를 담당할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단 간사를 위원이 아닌 인사로 선임한 경우에는 의결권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방송강령과 윤리강령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제청
- 방송강령과 윤리강령의 유권 해석
- 방송강령과 윤리강령의 세부 시행기준 제정과 개정
- 방송강령과 윤리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심의
- 조사 및 심의 결과를 인사위원회에 통보
제 6조 (기피)
위원은 제 5조 제 2호와 제 4호의 사항 중 본인과 관계된 사항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7조 (위반 행위의 조사)
- 위원회는 제 5조 제 4호와 관련해 필요할 경우 직접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진술을 듣거나 회사의 관련 부서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거나 또는 허위 보고서를 제출한 제3자나 부서 책임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제8조 (의결)
위원회의 의안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비밀엄수 의무)
이 규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위원과 간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부칙)
-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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