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위원회
시청자위원회
광주MBC 시청자위원회
광주MBC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운영하며,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규칙 등에 따라 추천공모를 통해 위촉합니다.
광주MBC는 방송의 주인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이란 인식아래 시청자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시청자의 주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규제에 관한 업무
- 시청자평가원 선임(운영 시)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운영 시)
- 기타 방송문화 발전을 위한 의견제시
위원회명단
임기 2019년 06월 ~ 2021년 05월
최영태 위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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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 전 전남대 사학과 교수 |
추천단체 | 흥사단 광주지부 |
추천부문 | 청소년단체 |
최선희 부위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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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 광주젠더포럼 집행위원장 |
추천단체 | 광주여성재단 |
추천부문 | 여성단체 |
김형순 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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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 해양에너지 대표이사 |
추천단체 | 광주경영자총협회 |
추천부문 | 경제단체 |
임철원 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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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원장 |
추천단체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추천부문 | 경제단체 |
류한호 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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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 광주대 신방과 교수 |
추천단체 | 광주전남언론학회 |
추천부문 | 언론관련시민학술단체 |
구제길 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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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 광주아너소사이어티 회장 |
추천단체 |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추천부문 | 소외계층권익대변단체 |
김요수 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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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경영기획실장 |
추천단체 | 사회복지법인 동명회 |
추천부문 | 소외계층권익대변단체 |
김태진 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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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 동네줌인 대표 |
추천단체 | 인재육성아카데미 |
추천부문 | 청소년단체 |
박미자 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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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 빛고을아이쿱생협 활동국장 |
추천단체 | 참교육학부모회 |
추천부문 | 학부모단체 |
이묘숙 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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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
추천단체 | 광주미술협회 |
추천부문 | 문화단체 |
조숙경 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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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 국립광주과학관 프로젝트리더 |
추천단체 | 한국과학교육학회 |
추천부문 | 과학기술단체 |
이칠우 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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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 전남대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
추천단체 | 한국정보과학회 |
추천부문 | 과학기술단체 |
강부원 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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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 변호사 |
추천단체 | 광주지방변호사회 |
추천부문 | 변호사단체 |
고미아 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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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 (주)위치스 대표이사 |
추천단체 | (사)아시아문화 |
추천부문 | 문화단체 |
이정권 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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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 (주)디에이치글로벌 대표이사 |
추천단체 | 광주상공회의소 |
추천부문 | 경제단체 |
방송법
제87조(시청자위원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7. 3. 14.>
-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8. 2. 29.>
-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방송법 시행령
제64조(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시청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시청자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방송사업자가 요구한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8. 2. 29.>
- 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한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에 관한 계획과 처리결과를 회의 종료후 1월 이내에 시청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월간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26., 2008. 2. 29.>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 소비자보호단체
- 여성단체
- 청소년관련 단체
- 변호사단체
-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 노동단체
- 경제단체
- 문화단체
- 과학기술 단체
- 인권단체
- 외국인 관련 단체(단, 외국어방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방송사업자에 한함)
- 물류·유통 관련 단체(단, 방송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한함)
회의록
NO | 제목 | 등록일 | 작성자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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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_2018년 10월 | 2018-11-16 | 광주MBC | 14 |
161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_2018년 9월 | 2018-10-18 | 광주MBC | 10 |
160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_2018년 8월 | 2018-09-13 | 광주MBC | 23 |
159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_2018년 7월 | 2018-08-13 | 광주MBC | 18 |
158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_2018년 6월 | 2018-07-16 | 광주MBC | 30 |
157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_2018년 5월 | 2018-07-13 | 광주MBC | 27 |
156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_2018년 4월 | 2018-05-18 | 광주MBC | 52 |
155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_2018년 3월 | 2018-04-17 | 광주MBC | 73 |
154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_2018년 2월 | 2018-03-14 | 광주MBC | 68 |
153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_2018년 1월 | 2018-02-12 | 광주MBC | 58 |